스타트업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에서도 인사 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급여나 복지같은 보상 체계를 만드는 건 언제나 고민이다. 많이 주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자니 동기부여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고민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준을 적고자 한다.
1. 찝찝하면 도입하지 마라.
단순히 '다른 회사는 이만큼 준다더라', '요즘 HR 트렌드가 이렇다더라' 하는 이유로 보상을 도입해서는 안된다. 도입하면서도 '이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
직원들은 대표가 아무 생각없이 보상을 도입하고 나중에 불편해하는 모습을 귀신같이 캐치한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는 보상은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자님은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즉,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고 했다. 찝찝하면/부담된다면/아깝다면 하지 마라.
2. 지분 함부로 주지 마라.
"돈 없으면 지분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자주 만난다.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받는 직원 입장에선 어떨까?
지분 받는 사람은 그것이 보상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분보다는 당장 월급 더 받는게 낫다고 투덜거릴 가능성이 더 크다.
지분을 나눠준 대표는 대표대로 불만이 생긴다.
돈보다 소중한, 내 피같은 지분을 줬으니 대표에게 이 사람은 그냥 직원이 아니라 나와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기대치도 훨씬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막상 지분 받은 직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처럼 지분은 연봉을 대신하는 보상이 아니다. 지분은 회사의 경영과 연계된 아주 중요한 이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 전체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을 보상으로 대신할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3.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활용하라.
현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 특히 초기 매출 확보가 정말 어려운 스타트업에게는 무리한 요구인거 잘 안다. 하지만 보상은 월급, 그것도 경쟁사보다 약간 적은 수준의 급여와 함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여력이 없는 사정에서 꼭 데려오고 싶은 인재가 있다면?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인센티브 계약을 제시하라. 지분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4. 당당하게 일 시키고 정확하게 보상하라.
대표가 자금을 마련한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해도 직원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밤 새면서 자료 만들고 미친듯이 투자자 찾아다니며 받은 돈, 직원에게는 그냥 월급일 뿐이다.
직원에게 월급의 소중함, 나의 힘듦을 알아달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 직원은 그저 받는만큼 일하는 사람일 뿐, 대표의 꿈과 노력에 동의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꿈과 노력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라 '창업멤버'다)
직원은 월급 받고 딱 그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채용 조건에 맞게 들어온 직원에게는 당당하게 일 시키자. 대신 정확하게 보상하자. 그러면 최소한 불만은 안 생길 것이다.
5. 성과는 결국 리더의 능력에서 나온다.
지금 회사 사정에서 최대한 연봉 챙겨주면서 능력있는 사람 뽑는다고 뽑았는데도 대표에게 직원은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열정이나 태도는 물론이고 역량도 눈에 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점이 바로 대표의 능력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양이 지휘하는 사자 100마리와 사자가 지휘하는 양 100마리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결국 핵심은 리더의 방향 제시와 역량이라는 뜻이다. 유능한 대표라면 만족스럽지 않은 직원들을 데리고도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만 한다.
스타트업의 목표는 성장이다.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대표도 마찬가지다. 직원들 눈에는 대표 또한 부족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자.
6. 보상체계 이전에 근로기준법부터 공부하자.
대표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와 사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다. 이걸 모르고 조직을 운영하면 아무리 시스템 잘 만들어도 결국 사고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 대표'가 될지도 모른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급, 그리고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이다. 무조건 먼저 챙겨야 한다.
법적인 의무 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최소한의 예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월급은 제때 챙겨줘야 한다.
사람은 뽑고 싶은데 자금은 빠듯하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막노동을 해서라도 자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뽑지 말아야 한다.
이미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챙겨주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업을 줄이자. 창업팀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게 맞다.
이복연 코치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 University of Minnesota MBA
- 한국 IBM 소프트웨어 마케팅, 삼성 SDI 마케팅 인텔리전스, 롯데 미래전략센터 수석
- 저서
-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30문 30답 (2022)
- 뉴 노멀 시대, 원격 꼰대가 되지 않는 법 (2021)
-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2020)
- 일의 기본기: 일 잘하는 사람이 지키는 99가지 (2019) - e-mail : bokyun.lee@pathfindernet.co.kr
- SNS : Facebook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에서도 인사 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급여나 복지같은 보상 체계를 만드는 건 언제나 고민이다. 많이 주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자니 동기부여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고민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준을 적고자 한다.
1. 찝찝하면 도입하지 마라.
단순히 '다른 회사는 이만큼 준다더라', '요즘 HR 트렌드가 이렇다더라' 하는 이유로 보상을 도입해서는 안된다. 도입하면서도 '이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
직원들은 대표가 아무 생각없이 보상을 도입하고 나중에 불편해하는 모습을 귀신같이 캐치한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는 보상은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자님은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즉,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고 했다. 찝찝하면/부담된다면/아깝다면 하지 마라.
2. 지분 함부로 주지 마라.
"돈 없으면 지분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자주 만난다.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받는 직원 입장에선 어떨까?
지분 받는 사람은 그것이 보상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분보다는 당장 월급 더 받는게 낫다고 투덜거릴 가능성이 더 크다.
지분을 나눠준 대표는 대표대로 불만이 생긴다.
돈보다 소중한, 내 피같은 지분을 줬으니 대표에게 이 사람은 그냥 직원이 아니라 나와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기대치도 훨씬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막상 지분 받은 직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처럼 지분은 연봉을 대신하는 보상이 아니다. 지분은 회사의 경영과 연계된 아주 중요한 이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 전체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을 보상으로 대신할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3.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활용하라.
현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 특히 초기 매출 확보가 정말 어려운 스타트업에게는 무리한 요구인거 잘 안다. 하지만 보상은 월급, 그것도 경쟁사보다 약간 적은 수준의 급여와 함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여력이 없는 사정에서 꼭 데려오고 싶은 인재가 있다면?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인센티브 계약을 제시하라. 지분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4. 당당하게 일 시키고 정확하게 보상하라.
대표가 자금을 마련한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해도 직원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밤 새면서 자료 만들고 미친듯이 투자자 찾아다니며 받은 돈, 직원에게는 그냥 월급일 뿐이다.
직원에게 월급의 소중함, 나의 힘듦을 알아달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 직원은 그저 받는만큼 일하는 사람일 뿐, 대표의 꿈과 노력에 동의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꿈과 노력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라 '창업멤버'다)
직원은 월급 받고 딱 그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채용 조건에 맞게 들어온 직원에게는 당당하게 일 시키자. 대신 정확하게 보상하자. 그러면 최소한 불만은 안 생길 것이다.
5. 성과는 결국 리더의 능력에서 나온다.
지금 회사 사정에서 최대한 연봉 챙겨주면서 능력있는 사람 뽑는다고 뽑았는데도 대표에게 직원은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열정이나 태도는 물론이고 역량도 눈에 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점이 바로 대표의 능력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양이 지휘하는 사자 100마리와 사자가 지휘하는 양 100마리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결국 핵심은 리더의 방향 제시와 역량이라는 뜻이다. 유능한 대표라면 만족스럽지 않은 직원들을 데리고도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만 한다.
스타트업의 목표는 성장이다.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대표도 마찬가지다. 직원들 눈에는 대표 또한 부족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자.
6. 보상체계 이전에 근로기준법부터 공부하자.
대표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와 사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다. 이걸 모르고 조직을 운영하면 아무리 시스템 잘 만들어도 결국 사고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 대표'가 될지도 모른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급, 그리고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이다. 무조건 먼저 챙겨야 한다.
법적인 의무 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최소한의 예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월급은 제때 챙겨줘야 한다.
사람은 뽑고 싶은데 자금은 빠듯하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막노동을 해서라도 자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뽑지 말아야 한다.
이미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챙겨주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업을 줄이자. 창업팀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게 맞다.
이복연 코치
-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30문 30답 (2022)
- 뉴 노멀 시대, 원격 꼰대가 되지 않는 법 (2021)
-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2020)
- 일의 기본기: 일 잘하는 사람이 지키는 99가지 (2019)